공증 유언장 있어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법률 전문가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언공증, 상속 분쟁에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질까?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만 있으면 상속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속인들 간에 다툼 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언공증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유언공증과는 별개의 권리가 존재하며, 이를 주장하는 경우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될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일정 비율의 재산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과도한 재산 처분으로부터 상속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유언 공증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훨씬 적은 재산을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증 유언장과 유류분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공증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는 일반적인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등이 복잡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 및 방어 사건에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변호사 선임이 필수일까?
유류분 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유언의 효력,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법률 지식이나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 공증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 공증이 있더라도 법률이 보장하는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Q2.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2.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유류분 청구에 대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유증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