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 변호사추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특정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며 재산 관리를 도맡아 분할에 다툼이 생긴 경우, 장남 등 일부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집중된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가 충돌하는 경우, 혼외자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 형제 사이 연락이 끊겨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분할이 까다로운 재산은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아파트·상가·토지)입니다. 그 밖에 예금·주식·보험금, 사망 직전 인출된 현금, 차명재산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지분 등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에서 정산되고, 부양·기여가 있으면 기여분으로 반영되며, 분할 후에도 유류분 침해가 남으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