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에서 헷갈리는 두 가지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점,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상속 권리 찾기.

이창재
대표변호사

상속의 복잡함: 기여분과 유류분의 이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은 단순히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여분'과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며, 정확한 이해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 재산 분할 시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산 증식에 크게 기여했거나, 장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부양 의무 이상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소송을 통해 결정되며, 법원은 구체적인 기여의 정도와 기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법정 상속 지분보다 더 많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전부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당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보호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서 시작하여,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침해받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간의 부양 의무를 고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차이점 및 계산
기여분과 유류분은 모두 상속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성격과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 재산 분할 전에 참작되어 상속 재산의 총액을 확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유류분은 일단 상속 재산이 분할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분이 법정 최소한의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논의되는 반면, 유류분은 상속 재산 분할이 완료된 후에도 별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계산 방식 또한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기여분과 유류분으로 갈등을 겪은 형제의 이야기
김 씨는 부모님 슬하의 1남 1녀 중 아들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신 후, 김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줄곧 어머니를 모시며 간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자신의 급여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은행 예금 2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마지막 유언으로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딸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기여분으로 일부 재산을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에 따라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된 딸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김 씨가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를 도운 것이며, 자신 역시 명절마다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는 등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김 씨가 자신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을 들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정 유류분(직계비속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의 1/2, 즉 1/4)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딸 역시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게 받는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여분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외 다른 친족 등은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2.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3. 기여분과 유류분은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받고, 만약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과정에서는 기여분, 유류분 등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