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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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놓치기 전에 알아야 할 유류분청구권, 절차 및 대응 방법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안에 권리행사해야 하는 유류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294분

유류분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비율로 재산이 분배되거나,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유언에 의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바로 유류분청구권입니다. 유류분이란 원래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사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다만, 이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청구권의 행사 요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이 실제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족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 상속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어야 합니다.
  • 청구 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 행사 절차

유류분청구권은 소송을 통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가장 먼저, 유류분 침해 사실이 있는지,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인지 등 법률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목록, 유언 내용, 증여 사실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피고(유류분을 침해한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침해된 유류분 상당의 가액 반환을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반환을 명하게 됩니다.

3단계: 소송 진행 및 판결

소송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유류분 계산, 기여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유류분청구 시 유의사항

유류분청구는 시효가 존재하며, 복잡한 법률적 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복잡하거나 유언, 생전 증여 등이 얽혀 있는 경우,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 외에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총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후,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4이 유류분율이 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계산된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의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며, 추후 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안 날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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