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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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놓치면 후회! 유류분 청구,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몫을 되찾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53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재산을 남길 때,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들에게 최소한 보장해 줍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법정 최소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소송의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및 소송 절차

유류분 산정은 복잡한 법률적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순상속재산(재산 총액에서 빚 등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확정한 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호사 상담 및 선임 ②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상대방 답변서 제출 ④ 변론 기일 진행 ⑤ 증거 조사 ⑥ 판결 선고 ⑦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필요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시 고려사항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계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입증 자료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부동산, 예금, 주식 등)와 그 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유류분 반환을 갈음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인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Q2.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했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경우, 이를 통해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해당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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