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손자, 법정상속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몫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본래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 또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아들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아들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은 그 아들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아들딸이 여러 명이고 그중 한 명만 사망했다면, 사망한 아들딸의 몫만큼만 그의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예시: 피상속인에게 아들 A와 딸 B가 있습니다. 아들 A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아들 A에게는 아들 C와 딸 D가 있습니다. 이 경우, 딸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받고, 아들 A가 받아야 할 상속분은 아들 C와 딸 D가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즉, C와 D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 계산 방법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딸(또는 배우자)이 받았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이 본래 상속받을 몫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계산 순서:
- 1순위 상속인(자녀)의 법정상속분 계산: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그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일반적으로 균등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는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이 받을 몫 확정: 사망하거나 결격된 1순위 상속인(자녀)이 받아야 할 상속분이 대습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대습상속인 간 분배: 사망한 자녀가 받아야 할 몫을 해당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등)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습상속인들끼리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만약 대습상속인이 한 명이라면 사망한 자녀의 몫 전부를 상속받습니다.
간단 계산 예시:
- 피상속인에게 아들 A, 딸 B가 있습니다.
- 아들 A는 사망했고, 아들 A에게는 아들 C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딸 B는 1/2의 법정상속분을 받고, 아들 A가 받을 몫인 1/2은 손자 C가 대습상속받습니다.
- 만약 아들 A에게 아들 C와 딸 D가 있다면, C와 D가 아들 A의 몫인 1/2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므로 각각 1/4씩 상속받게 됩니다.
유의사항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은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등)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인 간의 관계, 재산의 규모, 유언의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나요?
사망한 자녀의 몫을 나누어 받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본인이 받을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사망했고 그 아들에게 아들 2명과 딸 1명이 있다면, 이 3명의 손자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1/3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Q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사망했더라도 그들의 자녀(피상속인의 조카)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손자가 상속받을 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대습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