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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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 손자, 상속재산분할 참여 조건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35분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로 상속받을 수 없을 때, 그 상속인(자녀 또는 배우자)이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받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아들이나 딸이 살아있을 때 사망했다면, 그 아들이나 딸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손자녀는 법률상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들 A와 딸 B가 있는데, 아들 A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 A에게 자녀 C와 D가 있을 경우 C와 D가 A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 딸 B도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딸 B에게 자녀 E가 있을 경우 E 역시 B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받게 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손자녀가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는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 또는 협의에 따라 결정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도왔습니다.

대습상속 발생 시 상속인 확정 및 절차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률상 상속인 범위를 파악하고,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중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확정되면, 이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보통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는 상속인 각자의 기여분, 부양의무,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대습자의 기여분이나 법적 지위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손자녀의 참여, 실무적 고려사항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때에는 몇 가지 실무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사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법정상속분에 따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한 명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여러 명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사망한 자녀가 받을 상속분을 그 손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고,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며, 그 아들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고, 아들이 받을 상속분은 아들의 두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들이 피상속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공정한 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습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대습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증여가 구체적인 상속분의 사전 분여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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