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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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대습상속 손자,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도 특정 상황에서는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45분

대습상속과 유류분 제도의 이해

상속 사건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일정 비율의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상속인의 생계 보장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법정 상속인들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본래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타겟 키워드: 대습상속 손자 유류분 청구 가능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가 유류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사망한 본래 상속인(즉, 피상속인의 자녀)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즉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대습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를 인정받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항상 유류분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요건 및 절차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대습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그 자녀(즉, 손자녀)가 상속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배우자, 다른 자녀 등)이나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 의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어야 합니다. 침해 여부는 상속재산의 총액과 각 상속인 및 수증자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부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확정, 각 상속인의 기여분 및 특별수익의 계산, 유류분의 계산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 수집 및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과 계산 방법

유류분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재산과 상속개시 전 10년간에 행한 증여로서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상속인이고 그 증여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즉, 일반적인 증여는 1년 이내의 것만, 수증자가 상속인인 특별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재산에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고유유류분을 산정하고, 이 고유유류분에서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예: 결혼 자금, 학비 등)과 이미 받은 증여를 공제한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됩니다.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의 유류분액은 본래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액의 일부가 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산과정을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습상속 손자녀의 유류분 청구 시 유의사항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 산정 기준에 따라 특정 기간 내의 증여나 유증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여 및 유증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 간의 관계와 기존 재산 분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는 이들과 함께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특별수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다툼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가 아닌, 일반 손자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유류분 권리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손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손자에게 특정 재산을 유증한 경우 등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가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대습상속인인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은 사망한 본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과 유류분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사망한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액을 대습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또한 구체적인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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