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상속포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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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습상속 시 손자의 상속포기, 정말 필요할까?

법률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과 실무적 고려 사항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154분

대습상속의 기본 이해: 누가, 언제 권리를 잇는가

상속 사건에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이미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받을 수 없을 때,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먼저 사망했고, 그 아들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가 있다면 이 손자가 아버지 대신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은 본래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손자가 있다면, 이들은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을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손자의 대습상속, 상속포기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대습상속 상황에서 상속 포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된다면 상속 포기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을 받는 손자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재산만 상속받고 빚은 상속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손자는 그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 상속받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손자는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빚을 떠안을 위험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기간에 대한 실무적 이해

하지만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하는 특정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본인이 손자로서 직접 대습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조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시한입니다.

  • 비용: 상속 포기 신고를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의 복잡성과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서류 준비 및 법원 심사를 포함하여 상속 포기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이창재 변호사의 조언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률 규정만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복잡한 법률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습상속과 같이 여러 세대에 걸친 상속이 얽혀 있을 경우, 일반인이 모든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복잡한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자는 반드시 상속 포기를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손자는 피상속인(조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그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부모의 빚을 직접적으로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손자가 별도로 상속 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손자가 직접 대습상속을 받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Q2. 대습상속 받은 손자도 상속등기가 필요한가요?

A2. 원칙적으로는 대습상속을 받은 손자녀 명의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부모가 먼저 상속받고, 그 후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속 관계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속 포기 결정 후 번복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는 한 번 하면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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