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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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동생이 부모님 재산 다 받았을 때, 유류분청구권 행사 방법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46분

부모님 사망 후 재산 분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재산 분할 문제까지 겪게 되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망 후 재산 처분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동생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본인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과정에서 일정 비율로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은 재산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과 상속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이루려는 취지입니다.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다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은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 형제자매 - 다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 배우자

일반적으로는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동생이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유류분 권리가 있는 다른 상속인(예: 질문자님)이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유류분청구권은 법률이 정한 특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류분 개시 시점 (청구 가능 시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류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청구권 행사 기간

유류분청구권은 다음 두 가지 기간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유류분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더불어, 재산 처분 행위(증여, 특정 상속인에게의 이전 등)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 후 동생에게 모든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절차: 단계별 가이드

유류분청구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상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상속인 관계, 재산 처분 내역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 범위와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유류분 산정 방식,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유류분 산정

유류분액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사망 당시 피상속인 재산 + 생전 증여재산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증여) - 상속채무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각 상속인의 유류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1/2 (단,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1/4)

이때, 생전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법적 요건을 따르므로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생전에 상당한 금액의 증여가 있었고, 이것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피고(재산을 받은 동생 등)에게 유류분 상당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거나, 특정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재판 진행 및 판결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범위를 결정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금전 지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나 상속인 간의 관계에 따라 판결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동생이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받았을 때, 유류분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정확한 유류분 산정, 증여재산의 포함 여부 판단, 소송 제기 시점 및 절차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상의 오류는 자신의 권리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A1. 네, 특정 조건 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 그리고 그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금액,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유류분청구는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2. 유류분청구권은 한 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올바르게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Q3.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3. 법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보는 것은 소송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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