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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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 관계가 아니어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073분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법적 관계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은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 당연한 상속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참여,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이러한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유언에 의한 증여

사망한 배우자가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해당 유언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에 따라 해당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와는 별개의 권리가 됩니다. 유언의 효력은 민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의 기여분 주장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일부를 분할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사실혼 관계의 존속 및 기여 정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률혼으로의 전환 또는 혼인 신고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으로 전환되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사망 시점에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혼인 신고 절차를 통해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동 재산으로서의 인정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기여도나 공동 형성 사실을 입증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A1.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 기여분 인정, 공동 재산 분할 청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법률혼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참여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2.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인,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등)와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금융 거래 내역, 재산 관련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언서가 중요 증거가 됩니다.

Q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 참여는 변호사 상담이 필수인가요?

A3.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는 법률혼 상속과는 달리 복잡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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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참여 가능 여부와 법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