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전증여 분쟁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 등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몰아준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경우, 사망 직전 현금이 인출·증여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아파트·토지·상가 등 부동산, 현금과 예금, 주식, 사망 직전 인출된 자금이 자주 문제 됩니다. 부동산은 명의 이전 시점과 증여 여부가, 현금은 자금 출처와 흐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증여는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증여세와 맞물려 검토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되고,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의 대상이 되며, 증여에는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