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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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 증여, 유류분으로 가능할까?

법률상 상속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34분

아버지 재산, 장남만 상속? 유류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유류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1순위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2순위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 형제자매: 3순위 상속인으로,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단,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필요)

중요한 점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법률이 정한 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이지만,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증여와 유류분: 어떤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특정인에게 미리 증여하는 행위를 생전 증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은 이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 증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유증: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 역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특별 수익: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부양이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특별 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반환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음)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위 두 가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다른 자녀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유류분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은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보다 우선하여 취급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 비율 등은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2. 유류분 계산은 먼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생전 증여 및 유증 재산을 가산하여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이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이미 받은 재산(수증액, 수유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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