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오빠에게 준 아파트,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생전 증여와 유류분 상속 분쟁, 명확하게 알아보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생전 증여와 유류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머니가 생전에 오빠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 증여된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상속법상 중요한 쟁점이며, '생전 증여'와 '유류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남기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일정 비율만큼은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공동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복잡한 판단을 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전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시기, 방법,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어머니가 오빠에게 준 아파트, 유류분 가능성은?
오해 1: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오빠에게 준 아파트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니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
진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1119조에 따라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오빠가 아파트를 받은 지 오래되었으니 유류분 청구가 어렵다?
진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시점과는 별개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고려사항
어머니가 오빠에게 준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증여 시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항상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증여는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나, 증여가 생전의 특별한 부양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 등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성질: 해당 증여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은 장래의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에 고려됩니다.
-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 만약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침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률 지식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송 절차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다수의 유류분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파트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금전, 부동산, 동산 등 그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증여 사실 및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돌려받나요?
A2.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침해된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같이 분할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지분 형태로 돌려받거나, 금전으로 반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 당사자 간의 협의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반환 방법이 정해집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