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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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연락두절 상속인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유류분 제도의 이해와 연락두절 상속인 발생 시 대처 방안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203분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특별수익자, 또는 생존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해지며, 특정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두절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뿐만 아니라 유류분 권리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대상 재산의 분할을 원치 않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계산 시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 발생 시 절차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는 몇 가지 추가적인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두절 상속인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절차를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송 내용을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피고가 실제로 송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포함한 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절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당사자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두절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연락두절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의 상속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 법원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 시 발생하는 법원 비용은 소송물가액(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이는 소송 제기 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 절차 진행 전에 법원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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