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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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억울한 상속 분배 바로잡기

돌아가신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315분

유류분, 왜 생겼을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 상속인의 몫을 크게 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중 일부가 부당하게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모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재산 분배를 보장하여 상속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언제,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수증자 또는 수유자)을 상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미리 증여했거나, 사망 후 남은 재산 전부를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례 1: 갑작스러운 생전 증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아들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미리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2이었고, 나머지 자녀들은 각 1/4의 상속분을 갖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에게 사전 증여된 아파트가 사실상 아버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과 아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른 자녀들은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유류분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2: 유언 공증과 제3자 유증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 약 5억 원 전액을 평소 자신을 잘 돌봐주었던 조카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이들은 법정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5배,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1배를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따른 유류분 비율만큼을 조카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인 절차이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복잡한 법리적 판단과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 재산의 목록 및 가액, 생전 증여나 유증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계약서, 유언장, 은행 거래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법률 전문가 상담: 유류분 계산, 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분쟁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나요?

A1.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인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 외에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유류분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유류분 계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증 및 증여 재산의 가액,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유류분액을 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3.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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