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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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비용과 기간은?

상속재산의 정당한 권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챙기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54

유류분반환청구,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일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인 '유류분'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 특정 비율로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몫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제3자에게 남기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언제 제기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비용과 기간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가액(청구하는 유류분의 가액) 및 변호사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자료 확보의 용이성, 법원의 심리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더 단기간에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절차, 예상 비용 및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일 것: 법률에 의해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것: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 또는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이 남게 된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 제척기간 내에 청구할 것: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의 재산, 특별수익, 유증 및 증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류분 계산 시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 중 특정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한도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생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에 따른 절차이지만,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비협조적일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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