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유류분소송진행절차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현금을 증여한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에 분배가 치우친 경우, 혼외자의 상속분이 다투어지는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진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옮겨진 경우처럼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유류분 침해가 문제 됩니다. 형제간 연락이 끊겨 증여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아파트와 상가·토지 같은 부동산, 사망 직전 인출된 현금, 잔액이 비어 있는 예금, 명의가 옮겨진 주식,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이 대표적입니다. 차명재산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귀속을 다투는 과정에서 분쟁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유류분은 특별수익, 기여분, 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면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