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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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유언: 유언 효력과 유류분 권리

유언으로 재산 처분 시에도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 유류분 청구 방법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25분

유언과 유류분의 충돌, 무엇이 우선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상속분은 법정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은 유언의 효력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부 이전하기로 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이러한 복잡한 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자동으로 유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특정 상속인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단,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 한함)

2.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유류분 총액: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및 생전 증여의 가액을 더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 1인당 유류분: 유류분 총액을 법정상속인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개별 상속인의 유류분: 1인당 유류분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시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부족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유언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

김 모 씨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모두 딸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인 김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상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김 씨와 딸)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남은 재산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하여 유류분 총액을 산정하고, 그중 김 씨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딸이 받은 재산이 김 씨의 유류분보다 많았기 때문에, 김 씨는 유류분 부족분을 딸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김 씨는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과 청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될까?

유류분 반환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협의 및 조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금액이나 방법에 대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제3자의 개입 하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2.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유류분 계산의 적법성, 유증 및 증여의 효력, 유류분 침해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법률적 절차에 따라 냉철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조기에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 공증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유언 공증은 유언의 효력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 유류분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확한 유류분액 산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Q2: 상속재산이 빚만 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일반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재산에서 계산되므로, 상속재산이 빚만 남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받을 재산)이 있었으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소멸했고, 그 결과 빚만 남게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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