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전문변호사: 억울한 상속, 유류분청 바로잡기
상속재산 분할 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유류분을 제대로 확보하세요.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상속한다고 지정하더라도, 남은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언제 필요할까?
유류분청구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으로 인한 침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비율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 생전 증여로 인한 침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당한 기간 내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특히 최근 1년 이내 증여나,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 특별수익 등으로 인한 분쟁: 공동상속인 간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인정 여부, 또는 그 계산 방식에 따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처럼 유류분은 단순히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개념이며, 실제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과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유류분침해와 해결 과정
[사례 1] 김철수 씨는 부모님 슬하에 2남 1녀 중 장남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막내딸에게 전 재산 10억 원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과정] 유류분 산정 결과, 김철수 씨와 둘째 아들, 그리고 장남인 김철수 씨는 각각 10억 원의 1/12에 해당하는 유류분(약 8,333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10억 원의 3/12(약 2억 5,000만 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재산을 모두 받은 막내딸을 상대로 김철수 씨는 자신의 유류분 약 8,33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박영희 씨는 재혼 후 계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계부께서는 살아생전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친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돌아가신 후 실제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였고, 유류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결 과정] 박영희 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부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박영희 씨의 유류분을 인정하였고, 계부의 친구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유류분청구,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청구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 가액 평가, 산입될 증여 시점 및 성격, 피상속인의 채무,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복잡하고 다층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유류분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1. 상속이 개시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유류분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2.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 수유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면, 그 다음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유류분청구를 하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3.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거치거나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유류분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