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절차부터 권리 행사 방법까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나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방법

이창재
대표변호사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길 때, 법률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부 이전하더라도, 남은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누가 유류분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상속인들에게 인정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단,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단,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상속인보다 유류분이 적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서 유류분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 절차 안내
유류분청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산정
먼저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에 따라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유언으로 처분된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증여 시점, 당사자 간의 관계, 증여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소멸시효 확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 (협의 또는 소송)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유류분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 소송 절차 진행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 상속인들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복잡한 유류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 관련 유의사항
유류분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함께 전략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증여 시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유류분청구를 하면 상속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요?
유류분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속인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