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유류분특별수익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장남 등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이 집중적으로 증여된 경우, 결혼·유학·주택 마련 자금을 일부 자녀만 받은 경우,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며느리·사위 명의로 재산이 이전되어 누구의 특별수익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 유형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의 증여, 사업자금과 창업 지원금, 결혼·유학 자금, 사망 직전 이전된 예금과 주식이 자주 문제 됩니다. 생활비나 통상적 부조와 구별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특별수익은 분할에서 상속분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고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되며,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면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