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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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 상속 전문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분 침해, 항소심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24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본 이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분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1년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유류분권을 잃게 되므로, 소송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1심 패소 후 항소를 결심하기까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A 씨의 사례를 각색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의 부친은 생전에 아들인 B 씨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했습니다. A 씨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부친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B 씨는 이미 받은 증여가 A 씨의 상속분을 초과하며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증여된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서 B 씨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A 씨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A 씨의 사건 기록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던 증여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당시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항소심을 통해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항소심, 성공적인 결과 도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증여된 부동산의 현재 가치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B 씨가 A 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다른 금전 채무의 존재 여부도 함께 주장하며 재산 분할의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경정하며 A 씨의 유류분 권리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비록 최초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1심 판결보다는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전문가와 함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단순히 법률 규정을 아는 것 이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변동 내역, 상속인 간의 관계, 증여 및 유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법리적 접근과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 지나면 유류분권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는 것이었다면, 1년이 지나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2: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 즉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A3: 네,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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