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칼럼 목록
유류분

유류분 부족액,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유류분, 부족액 청구의 모든 것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0-314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줄어들었을 때, 상속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이 유류분권자가 되며,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 왜 발생하며 어떻게 계산되나?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존재했던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과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각 상속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은 다소 복잡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발생 원인

  • 유언으로 인한 재산 처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처분한 경우
  • 생전 증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만, 상속인들이 받을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기본 원칙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언제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 부족액은 민법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상속의 개시와 함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 대상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부족분의 수령자, 즉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했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청구 시 고려사항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법적인 절차를 수반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절차를 대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유류분 부족액 청구 소송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제적등본,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각종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증여 계약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등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근거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피상속인의 채무도 고려해야 하나요?

네, 유류분 계산 시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해야 합니다. 즉, 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Q3. 유류분 부족액 청구 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반환을 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이창재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