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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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소송 관할법원, 어떻게 정해야 할까?

복잡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 맞는 법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174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이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더라도, 상속인들은 법률상 보장된 유류분만큼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즉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어떤 법원에서 해야 할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관할법원'입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유류분 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관할법원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이는 상속 사건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관할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2. 피고(유류분 침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 상속인 또는 제3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유류분 권리자)에게 소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재산 소재지 관할법원 (예외적 적용)

부동산과 같이 특정 장소에 위치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재산 그 자체보다는 상속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 소재지 관할보다는 앞선 두 가지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류분 소송 관할법원 선정

사례 1: 아버지가 서울에 거주하다 돌아가셨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인 제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인 서울 지역 법원 또는 유류분을 받은 둘째 아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부산에 거주한다면, 서울 법원 또는 부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례 2: 할머니께서 제주도에 있는 집과 예금 일부를 친구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인 제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최후 주소지인 제주도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류분을 받은 친구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제주도 법원 또는 서울 법원 중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법원을 찾는 것 외에도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다룹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청구 기간(소멸시효), 상속인 확정, 유류분 침해 여부 판단 등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유언의 유효성, 증여나 매매 등 다른 법률행위와의 관계, 상속재산의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풍부한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유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0년, 또는 유류의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Q2. 유류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류분 계산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및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계약)의 가액, 그리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소송 시에도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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