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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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소송, 금융거래조회로 재산 찾기

숨겨진 재산을 밝혀내는 유류분 소송의 핵심, 금융거래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34

유류분 소송과 금융거래조회의 필요성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절차이기에, 상속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 전체를 상속인들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파악된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당한 유류분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금융거래정보 조회’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상속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1. 상속인의 직접 조회 요청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 등)를 첨부하여 각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속인이 모든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해 둔 경우, 조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이 방법은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소송 등 상속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거래 내역, 대출 현황, 보험 가입 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의 직접 조회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할까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및 계좌 정보: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 입출금 내역, 개설된 계좌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시점 이후 숨겨진 예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주식 및 펀드 정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펀드 상품의 종류, 수량, 평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정보: 가입했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금 수령 내역, 해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및 채무 정보: 피상속인이 진 채무, 대출 현황 등을 파악하여 상속 재산에서 공제될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증권 계좌 및 거래 내역: 주식 거래, 펀드 투자 등 증권 계좌에서의 상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금융거래조회 활용 시 주의사항

유류분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조회는 불가능하며 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회된 정보는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정보가 유류분 산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되는 재산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지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정보 조회 외에도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을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국세청의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유류분 소송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소송 중인데, 피상속인의 모든 계좌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숨겨진 재산을 찾았습니다. 이 재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A2.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적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발견된 예금, 주식 등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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