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이로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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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현금반환, 상속재산 다툼 막는 방법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 유류분 제도로 해결하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84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등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은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의미하며,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유언이나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후,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모두 증여했거나,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A 씨는 부모님 슬하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A 씨의 부모님은 생전에 재산을 모두 차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A 씨와 딸 B 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차남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씨와 B 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현금반환이란?

유류분반환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침해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물상대위 방식이고, 둘째는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현금반환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과 같이 분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관리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침해 재산이 이미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그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침해된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만큼을 지급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 현금반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합니다. 유류분의 비율 계산,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소멸시효 검토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다툼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우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상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해야 하나요?

A1. 유류분 침해로 인해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된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현금반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2.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이 부동산처럼 분할이 어렵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관리가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재산의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자체의 반환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할 때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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