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유산상속포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아 상속인 전원이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넘어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일부만 포기하고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채무 유형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빚, 세금 체납, 피상속인이 선 보증채무, 사업상 채무가 주로 문제 됩니다. 사망 후 뒤늦게 드러나는 숨은 채무와 보증채무가 포기 여부와 후순위 처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상속포기는 한정승인, 특별상속포기, 상속채무와 맞물려 검토됩니다. 모든 선순위가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므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함께 설계해야 친족 전체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