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유언공증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 남겨져 다른 상속인이 반발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사이 유언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경우, 여러 개의 유언이 발견되어 어느 것이 유효한지 문제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재산·문서 유형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유언, 손으로 쓴 자필유언장,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유언, 유언대용신탁 문서가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자필유언은 요건 흠결과 위조 주장으로 다툼이 많습니다.
자주 함께 다루는 개념
유언은 유류분, 유언 검인, 유언 집행, 유언대용신탁과 맞물려 검토됩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자필·비밀·구수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