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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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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법정상속분 계산 양부모와 친생부모 상속관계 구분

친양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는 먼저 친양자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봅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생자와 같은 순위와 비율로 상속받으며, 친생자보다 적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720

친양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는 먼저 친양자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봅니다.

따라서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생자와 같은 순위와 비율로 상속받으며, 친생자보다 적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고, 친양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종전 친생부모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부모의 배우자가 그 부모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인 배우자와 그 친족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친양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재혼가정의 단독 친양자입양인지, 입양 확정 전후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양자 법정상속분 핵심요약

구분상속관계친양자와 양부모친생자와 동일하게 서로 상속합니다.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생자법률상 형제자매가 되어 동일한 자녀 상속분을 가집니다.친양자와 양부모의 부모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로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친양자와 종전 친생부모원칙적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친양자와 종전 친생형제자매원칙적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재혼한 친생부모의 배우자가 친양자입양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새 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양부모의 배우자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1명분의 1.5배를 받습니다.친양자가 여러 명인 경우친생자와 구분하지 않고 자녀끼리 균등하게 계산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친양자란?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은 법적 지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일반 입양보다 신분관계의 변화가 큽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상속관계에서도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에게 친생자 한 명과 친양자 한 명이 있다면 두 사람은 양부모의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친양자가 입양된 시점이나 친생자와의 나이 차이는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별, 혼인 여부, 양육 기간이나 친양자입양 이전의 생활관계에 따라서도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양자와 일반 양자의 차이

친양자와 일반 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일반 양자친양자양부모와의 관계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 형성혼인 중 출생한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양부모 상속가능가능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원칙적으로 유지원칙적으로 종료친생부모 상속원칙적으로 가능원칙적으로 불가능친생형제자매와의 관계원칙적으로 유지원칙적으로 종료입양 방식입양신고 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방식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허가 필요가족관계등록일반 입양관계로 기록친생자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

일반 양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양부모 측 상속관계만 남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친양자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반 입양인지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자신으로부터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합니다.

양부모가 사망하면 친양자는 다른 자녀들과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상속분에 50%를 더한 비율을 받습니다.

계산할 때에는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두고 배우자의 몫을 1.5로 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 1 친양자 한 명과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

양부가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친양자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배우자 기준값 1.5

  • 친양자 기준값 1

  • 전체 기준값 2.5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3분의 5친양자5분의 2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특별수익, 기여분과 채무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친양자 4억 원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 배우자와 친양자 두 명이 상속하는 경우

양모가 사망했고 배우자와 친양자 두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배우자 기준값 1.5

  • 친양자 1 기준값 1

  • 친양자 2 기준값 1

  • 전체 기준값 3.5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7분의 3친양자 17분의 2친양자 27분의 2

상속재산이 14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친양자 1 4억 원

  • 친양자 2 4억 원

계산 예시 3 배우자와 친생자 및 친양자가 상속하는 경우

양부가 사망했고 배우자, 친생자 한 명, 친양자 한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친생자와 친양자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7분의 3친생자7분의 2친양자7분의 2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다른 조정요소가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3억 원

  • 친생자 2억 원

  • 친양자 2억 원

친생자가 장남이고 친양자가 나중에 입양되었더라도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계산 예시 4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하는 경우

양부모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고, 피상속인의 자녀로 친생자 두 명과 친양자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같은 순위이므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친생자 13분의 1친생자 23분의 1친양자3분의 1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각 3억 원입니다.

친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계산 예시 5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와 친생자 두 명 및 친양자 한 명이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기준값은 1.5이고 자녀는 각각 1입니다.

전체 기준값은 4.5입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3분의 1친생자 19분의 2친생자 29분의 2친양자9분의 2

상속재산이 18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친생자 1 4억 원

  • 친생자 2 4억 원

  • 친양자 4억 원

친양자가 친생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생부모 및 친생부모의 친족과의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뒤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주거나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유언을 통해 유증하거나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양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세금상 지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친양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친생부모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뒤 재혼했고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친양자와 친생모 및 친생모의 친족 사이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부모관계를 갖게 됩니다.

  • 친생모와의 부모·자녀 관계 유지

  • 새아버지와의 친양자 관계 형성

  • 종전 친생부와의 친족관계 종료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모와 새아버지 양쪽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전 친생부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6 재혼한 어머니의 배우자가 친양자입양한 경우

어머니에게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 갑이 있고,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한 뒤 새아버지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새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어머니와 친양자 갑만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인 어머니5분의 3친양자 갑5분의 2

그 후 친생모인 어머니가 사망할 때에도 갑은 친생모의 자녀이므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입양 전에 법률상 아버지였던 종전 친생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으로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갑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새아버지가 친양자입양하지 않은 경우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새아버지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했고 가족관계가 원만했더라도 입양절차가 없다면 자녀는 새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새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다음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입양

  • 친양자입양

  • 유언에 의한 유증

  • 생전증여

  • 보험수익자 지정

각 방법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및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먼저 사망하면 누가 상속하나요?

친양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합니다.

친양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공동상속합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양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양부모가 공동상속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친생부모는 친양자입양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7 친양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양부모가 상속하는 경우

친양자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양부모 두 명이 생존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인 양부와 양모는 각각 기준값 1이고 배우자는 1.5입니다.

전체 기준값은 3.5입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7분의 3양부7분의 2양모7분의 2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3억 원

  • 양부 2억 원

  • 양모 2억 원

종전 친생부모는 원칙적으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8 친양자가 사망하고 양부모만 있는 경우

친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양부모가 같은 비율로 상속합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양부2분의 1양모2분의 1

양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해 있고 더 가까운 다른 직계존속이 없다면 생존한 양부 또는 양모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자녀도 양조부모를 상속할 수 있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친양자의 자녀는 양부모에게 법률상 손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친양자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법률상 일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예시 9 친양자가 먼저 사망하고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양부에게 배우자와 친생자 한 명 및 먼저 사망한 친양자의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한 명의 기준값을 1로 보고 배우자는 1.5로 계산합니다.

상속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한 가지

  • 생존 친생자 한 가지

  • 먼저 사망한 친양자 한 가지

전체 기준값은 3.5입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배우자7분의 3친생자7분의 2친양자의 자녀 17분의 1친양자의 자녀 27분의 1

친양자가 받을 7분의 2를 그 자녀 두 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7분의 1을 받는 계산입니다.

실제 대습상속에서는 친양자의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등 가족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와 양부모의 다른 자녀는 서로 상속하나요?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생자는 법률상 형제자매가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순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친생형제자매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친양자입양으로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면 친생형제자매와의 법률상 친족관계도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종전 친생형제자매가 사망하더라도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친양자가 사망했을 때 종전 친생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 단독 친양자입양의 예외에 따라 친생부모 한쪽과 그 친족관계가 유지된다면 그쪽 형제자매 관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확정 전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친양자입양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에는 친생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자녀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친양자입양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개시된 상속관계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양자입양이 먼저 확정된 뒤 종전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친양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사망일

  • 친양자입양 재판 확정일

  • 친양자입양신고일

상속관계에서는 단순한 신고일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사실을 가족이 몰랐던 경우

가족들이 입양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친양자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관계상 친양자입양이 확정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친생자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종전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실제 가족관계와 감정보다 법률상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양자입양 관련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인 증명서만으로 모든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친양자입양 재판문과 확정증명서

친양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유류분 권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는 최근 제도와 적용범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현재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종전 친생부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종전 친생부모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유류분 권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친생부모가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친족관계가 종료된 친양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적인 비율입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다음 요소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

  • 유증

  • 특별수익

  •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 재산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분

  • 상속채무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

  • 상속결격

예를 들어 친생자 한 명이 양부모로부터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고 친양자는 아무런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실제 분할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양자가 양부모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양자라는 신분 자체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친생자 및 친양자가 공동상속인이더라도 다음과 같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

  • 친양자가 부동산을 받고 친생자가 예금을 받는 방법

  •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합의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

  •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러나 친양자만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끼리 협의하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같은 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이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생존한 양부모와 미성년 친양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본인의 상속분과 미성년 친양자의 상속분을 동시에 정하는 협의를 대리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친양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생존 양부모가 미성년 친양자를 대신하여 자신에게 부동산 전부를 귀속시키는 협의서를 작성하면 협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친양자라고 해서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협의절차에서는 적법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양자입양이 취소되거나 친양자파양이 확정되면 친족관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상속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망 시점, 취소 또는 파양 확정일과 구체적인 재판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날짜를 비교해야 합니다.

  • 친양자입양 확정일

  • 피상속인 사망일

  • 친양자입양 취소 또는 파양 확정일

  • 가족관계등록 정정일

상속이 개시된 뒤 친양자파양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상속권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하면 다른 사람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도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며 후순위 상속인이 새로 상속인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친양자 한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친양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하는지, 후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현재 판례 법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친양자 법정상속분 계산 순서

STEP 1 입양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입양인지 확인합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라 가족관계자료와 재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STEP 2 친양자입양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보다 입양 확정일이 먼저인지 확인합니다.

사망 당시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상속인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STEP 3 재혼가정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친생부모 한쪽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STEP 4 선순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확인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STEP 5 배우자 가산분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하면 그들의 1명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STEP 6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생전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여 실제 분할액을 검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의 기본증명서

  •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 재판문

  • 친양자입양 확정증명서

  •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관계자료

  • 제적등본

  • 친양자 파양이나 취소 재판문

  • 상속포기 심판문

  • 유언장과 유언공정증서

  • 생전증여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일반 양자와 친양자를 같게 보는 경우

일반 양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만 하면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혼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새부모 사이에 상속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입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친생부모와 양부모를 모두 상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재혼가정 단독 친양자입양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의 상속분이 친생자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므로 친생자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입양신고일만 확인하는 경우

상속관계에서는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일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만으로 실제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채무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실제 취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므로 친생자와 동일한 순위의 직계비속입니다.

친생자가 장남이면 더 많이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 출생순서와 혼인 여부는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친양자가 나중에 입양되었으면 적게 받나요?

입양 시기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친생자와 같이 계산합니다.

친양자도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 확정으로 종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친생부모가 유언으로 친양자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에 의한 유증이나 생전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 양쪽을 모두 상속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부와 양모 모두와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므로 각각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양육만 했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양육 사실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입양 등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아버지가 친양자입양하면 친생모도 남나요?

친생모의 배우자인 새아버지가 친생모의 자녀를 단독으로 친양자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종전 친생부의 상속권은 없어지나요?

위와 같은 재혼가정에서는 종전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종전 친생부의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의 자녀도 양부모를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친양자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친양자의 자녀가 요건에 따라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사망하면 친생부모가 상속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으로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사망하면 양부모가 상속하나요?

친양자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양부모가 선순위 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생자는 형제자매인가요?

법률상 형제자매 관계가 형성됩니다.

후순위 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 서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양자는 친생형제자매를 상속하나요?

종전 친생가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전에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당시 아직 친생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친양자가 될 자녀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양 확정일과 사망일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친양자 사실을 몰랐어도 상속권이 있나요?

가족들의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상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친양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친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누가 협의하나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생존 양부모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문제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친양자라면 법정대리와 이해상반 여부 및 신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양자도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의심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친양자에게 생전증여가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가 부모를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양자라는 이유로 기여분 주장에 불리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법정상속분 체크리스트

  •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을 구분했는지

  • 친양자입양 재판문을 확인했는지

  • 친양자입양 확정일을 확인했는지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는지

  • 입양 확정일과 사망일을 비교했는지

  • 재혼가정의 단독 친양자입양인지 확인했는지

  • 친생부모 중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양부모의 친생자와 다른 친양자를 확인했는지

  • 먼저 사망한 자녀와 대습상속인을 확인했는지

  • 배우자의 가산상속분을 적용했는지

  • 상속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을 확인했는지

  • 기여분을 주장할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 상속채무를 확인했는지

  • 미성년 친양자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했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친양자가 참여했는지

3줄 요약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므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전 친생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재혼한 친생부모의 배우자가 친양자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한쪽과 그 친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친양자입양 확정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재혼가정 여부, 배우자와 다른 자녀 및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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