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법률정보 칼럼

유류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전국 변호사 0.2%) 이창재 변호사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에서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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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 몰래 받은 증여, 유류분으로 되찾는 방법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상속재산 분할에 임하세요.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11-054분

형제 몰래 받은 증여, 유류분과의 관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 간에 분할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 몰래 상당한 가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는 상속인 간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다른 상속인은 이를 되돌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불공평한 분배를 바로잡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서 법이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그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최소한의 재산(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몰래 받은 증여가 유류분 부족을 야기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와 요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유류분 권리자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둘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증여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거액이거나,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거나,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특별수익으로 이루어진 증여라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류분 부족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유류분보다 적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증여 당시의 가액은 얼마인지, 원고의 유류분액은 얼마인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 고려사항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또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증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증여 계약서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전문가의 조력

형제 몰래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리는 복잡하고,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의 평가, 유류분 계산, 소송 절차 등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형제 몰래 받은 증여가 모두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경우, 또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1년이 지나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또는 증여나 유증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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